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가 이번 개혁이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KTV 방송에 출연해 “이번 개혁은 청년세대를 위한 조치”라며 “기금 고갈을 늦추고 청년들의 장기 부담을 줄이려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보험료 인상으로 청년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년 독박’, ‘연금 개악’ 등의 강도 높은 표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출 수 있었고, 약 7000조 원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이 고갈되면 개인 소득의 약 2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고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납입 중단 시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며, 지금의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청년층의 혜택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출산하는 사람도, 군 복무를 마치는 사람도 모두 청년”이라며, 이 조항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 역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에만 해당된다”며 “결국 혜택은 미래 납부자인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개혁 등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은 더 큰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향후 10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층 반발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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