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공식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로 판단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위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에는 총 4가지 사유가 명시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행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국회에서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요청 절차의 미이행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특히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치적 실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향후 본회의 처리 일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표결 시점에 대해 "오는 27일 본회의 외에도 조기 표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탄핵안이 보고 및 표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비과학적인 오해"라며 "이번 탄핵안은 한 총리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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