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헌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의 결정 배경과 해석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헌재가 선고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의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다음 주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순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판결 지연 의혹과 반박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연시켜 여당과 보수층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며 "이 외에 다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일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총리 사건처럼 정리가 끝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해석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방조 여부가 쟁점일 뿐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예상보다 늦추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임 교수는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바라고 있는데, 헌재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일정 전망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 없으며, 한 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할 방침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빨라야 26일, 늦으면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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