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며 "불법 숙박업 운영을 통해 5년간 3곳에서 약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씨는 검은색 코트에 베이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인정하는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문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문 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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