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근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필요 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이상 거래 및 편법 대출을 단속하고,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서류 검증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2년간 1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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