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SNS

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당 해산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강제로 청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조항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도는 헌법 제13조 3항이 금지하는 연좌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과 정당의 존립을 연결짓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8조 3항은 정당 해산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헌법에 없는 사유를 법률로 신설하는 것은 법적 하극상이자 위헌"이라며 "이는 나치의 수권법(授權法)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은 정당 해산 청구를 행정부의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 역시 위헌적"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당 해산의 우선 대상은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불법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가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부터 해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면탈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제3자 뇌물죄 삭제 법안, 특정 판사의 재판 배제 법안 등 민주당의 입법 남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 위헌 정당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당의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며 "헌법 위반 '계엄'이 범죄라면, 헌법 위반 '입법' 역시 중대한 범죄이며, 위헌적 입법을 추진한 책임자들은 형법상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파면뿐만 아니라 집권당 해산, 대선 출마 금지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제정신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어느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탄핵 기각을 도와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차제에 형법을 개정해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없더라도 입법을 통한 국가 마비 및 체제 전복 행위를 내란죄로 단죄하고, 그런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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