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뉴시스

정부가 기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기준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개별 상속분 기준 과세

기획재정부는 12일,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 다수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개별적인 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에서는 50억 원의 재산을 5명의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각 자녀는 10억 원을 상속받지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부담이 줄어든다.

◈공제 확대… 다자녀 및 배우자 공제 혜택 증가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세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이를 상속받을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5억 원만 공제된 후 남은 10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고 각자 5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또한,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진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10억 원)와 일괄 공제(5억 원)를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각각 5억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생전 증여 재산 과세 방식 변경… 중복 과세 해소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자녀가 직접 물려받지 않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이 본인이 실제 취득한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2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총 4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은 15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확대… 세 부담 추가 완화

기존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5억 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기본공제(5억 원) 외에도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를 위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미성년자는 1년에 1000만 원씩 최대 19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2억 원, 연로자는 5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초과해 상속받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도록 조정된다.

◈상속인별 공제 최저한 설정… 기존보다 공제 혜택 강화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이후에도 공제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전체 재산 10억 원까지 공제돼 사실상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해, 대부분의 상속인이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미달액은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다자녀 가구와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공평한 상속세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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