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미리 준비된 자료를 활용해 거짓 발언을 하며, 국정감사장을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으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남시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모든 인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을 3월 26일로 확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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