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이 오후 2시에 열리는 만큼 일정에 간격이 있다"며 "변론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문을 위한 일정 조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20일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변론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청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헌재는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영장 집행까지 촉탁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헌재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진술 과정에 대한 영상이 녹화돼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후 1~2차례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통상 2주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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