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18일 오후 2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각각 2시간씩 부여받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서증 요지 진술과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에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시간씩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증인 채택 여부를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말 그대로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친다고 이미 밝혔으며, 아직 평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한 차례 정도는 양측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총 6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오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해당 증인들의 추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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