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를 찾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중이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일반 국민의 법적 권리 보장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인권 침해 여부와 방어권 보장은 인권위가 다뤄야 할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개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단순한 직책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과 탄핵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유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와 논란이 커지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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