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전자책 가격 담합 혐의로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배심재판 일정이 내년 5월로 정해졌다.
데니스 코트 미국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주요 출판사들과 담합해 아이폰·아이패드용 전자책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배심원단을 내년 5월에 소집키로 했다고 AFP가 15일(미국 동부시간) 전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코트 판사가 미국 법무부가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당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기기에서 경쟁사의 전자책을 판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5년간 애플이 해칫 북 그룹, 하퍼콜린스, 맥밀란, 펭귄, 사이먼&슈스터 등 5개 주요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에 코트 판사는 "노골적 담합 행위가 있었던 만큼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다음 심리로 미뤘다.
법무부와 코트 판사는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걸친 6주간 애플이 아이패드 발표를 앞두고 주요 출판사들과 계약하기 위해 협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코트 판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출판사들의 자료 협조를 받아 항소할 계획이다.
출판사들도 한때 피소 대상이었으나 이후 검찰측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펭귄은 7천500만 달러(893억원), 해칫·하퍼콜린스·사이먼&슈스터는 6천900만 달러(772억원), 맥밀란은 2천600만달러(291억원)를 독자들에 대한 환불 자금이나 합의금 등으로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