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없었던 만큼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가 청구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논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최 권한대행 측이 전날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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