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도로 진행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범죄 동기와 실행 과정을 확인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를 촘촘히 구성해 혐의를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검찰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별도로 특수본에서 진행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라고 설명하며, 대면 조사가 없었음에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단계부터 탄핵심판 재판관 기피 신청 등 다양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시 석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한 수사와 내란 혐의 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25일 자정으로 보고 구속 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 및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이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재판 출석을 전제로 석방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문 종료 시점에 보석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 문제나 긴급한 사유를 들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절차를 통해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미 구속 기간 만료에 임박한 만큼, 구속적부심을 통한 구속 여부 판단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신감을 보이며, 27일 구속 기한 만료 전 혐의와 증거를 법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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