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 10일이 이미 만료됐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에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 적부 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합산해도 48시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속 기간에서 단 하루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의 인신 구속은 인권 침해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운용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초과된 만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따라 체포되었으며,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 제기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이후,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법원에서 거부되었다.

검찰이 재차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에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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