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구 영광원전) 부품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직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가중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광주지법 항소전담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6일 원전 부품 구매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1발전소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발전소 직원 양모(50)씨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발전소 직원 이모(43)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품 납품업체 직원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금액 수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업체 직원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우리나라가 인구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대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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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