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기동대 3200명과 버스 160대를 투입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 형사기동대는 관저 인근 매봉산 진입로로 진입을 시도하며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저항으로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홍일, 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관저 앞에 합류해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지지층은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는 해체하라" "군사기밀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외치며 저항했다.
대치 상황은 오전 5시 48분께 양측 간 몸싸움으로 격화됐다. 경찰이 지지층을 밀고 들어가려 했으나, 지지층이 폴리스라인을 붙잡고 저항했다. 결국 지지층 일부가 관저 앞 버스 쪽으로 밀려났으나 경찰의 관저 진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일부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인력을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 뒤편으로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찰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법이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경찰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로 명시된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저 앞의 대치와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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