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청문회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증인들의 16일 청문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가의 목소리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당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여야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홍 지사는 동행명령이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동행명령 자체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