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권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독립적 심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 표명은 최근 여권이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김 사무처장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 보장을 재차 요청했다.

면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갖춰야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이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의 각하 사유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평의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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