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7일 2차 회의에서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구체적인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를 비롯해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가 대상이다. 15일 진행되는 2차 기관보고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대검찰청, 공수처,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인사 187명이 포함됐다. 다만 최종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총 세 차례 개최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 두 차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철회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빼고 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탄핵소추안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헌법상 대통령 임무에 준수해야 할 원칙과 가치를 위배했느냐 여부를 헌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지적하며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괴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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