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도로점거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면서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도로점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전날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남로는 도심과 강남북을 잇는 주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 점거로 인해 교통 혼잡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로 점거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시는 비록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더 이상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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