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동행했다.

면담 후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며, 이를 재의결하지 않는 것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사유 중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내란죄는 핵심 사유였는데,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된 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내란죄 철회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며,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송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 밖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약한 상태에서 탄핵이 진행되면 국론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며 재의결을 통해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이 있다”며 재의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힘 #국민의힘 #탄핵소추내란죄철회 #국회재의결 #탄핵철회 #기독일보 #국회의장항의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