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사유 철회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간의 '짬짜미' 의혹도 제기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 될 것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탄핵 사유 가운데 일부만 철회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의원들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의원은 "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박근혜 탄핵 때는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두고 보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죄 철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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