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 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결정 직후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내에서는 초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의결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국회 권한 침해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번 임명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심의·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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