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김남국 전 의원 ©뉴시스

검찰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거액의 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선의의 물품도 모두 거절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비자금, 뇌물 등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 피의자 방어권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신고 총액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숨기기 위해 9억5000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해 신고 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신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99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신고 재산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마브렉스', '보라' 등 코인과 관련해 투자금 출처 및 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주목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공직자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한 심각한 행위로 보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향후 심리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코인 #코인예치금숨김 #징역6개월구형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