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함께 선고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혐의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검찰과 조 대표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조 대표는 불출석했으나,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내일까지 검찰청 출석을 소환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형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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