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의지를 묻자, 오 처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서 공수처가 청구했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인 예비적 청구였다"면서 "신중을 기해 체포영장을 먼저 냈으나,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특히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6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3시 49분경 긴급체포됐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역시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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