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건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수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발·고소된 경우 피의자가 되는 것은 절차상 맞다"고 답변했다.
박 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수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본부장은 "내란 혐의를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조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관계"로 설명했다. 그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구성 요건이 명확히 관련돼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죄와 직권남용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과 기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한 내란 혐의 사건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대응이 국내 정치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정하고 신중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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