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의 지속적인 출석 거부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수사의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김정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수사는 근거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했으며, 다혜씨 역시 계속된 조사 불응으로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다.
옛 사위 서모씨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전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비록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지만,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신문'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실질적인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의 핵심은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청와대가 해외 이주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잠재적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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