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셨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킨 방식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2심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TF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재판지연방지TF의 발족을 알리며,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TF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2심을 소속 변호사 3명이 각각 전담해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TF는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재판 지연의 주요 사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전략을 겨냥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률적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선거법 재판의 지연 문제를 부각하며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