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지연으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6년부터 이번 요청까지 총 14회에 걸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해 왔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로는 이번 요청이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요청에서 "법원의 판결과 현 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신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총 12명으로,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미비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같은 문제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자문위의 1기 임기는 2019년에 종료됐으나, 국회의 후속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2기 구성이 불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 지연 사태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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