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서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나온 임시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당시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역전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계획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당초 계획상 78.4%까지 올라야 했으나,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수준인 69.0%로 동결된다. 표준주택은 66.8%에서 53.6%로, 표준지는 80.8%에서 65.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3단계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 뒤, 해당 지역 내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개선하며,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검수를 거치는 방식이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경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4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올해 12월 중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어 내년 1월경 최종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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