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는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발언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인물이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개발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이 대표는 측근의 사업 부지 용도 변경 개입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검찰은 이 진술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 개념으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반복적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도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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