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개념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유죄 가능성을 점치는 측은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선의 직접 연관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행 불인정 태도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을 상회하는 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무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은 발언의 주관적 성격과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위증 당사자인 전 수행비서가 거짓 증언을 인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관련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어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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