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권고는 과거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어민의 강제 추방이 탈북민 법 위반 및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특히 고문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추방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으나,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탈북민 송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를 권고했다.
통일부는 이미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4년에는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보호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통해 월경·월선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향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미 동해상 귀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시행 중이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직접적인 관련 매뉴얼은 없으나,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세 기관의 이러한 답변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이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인권위법에 따라 각 기관의 개선 내용을 공표했다.
탈북민 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관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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