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4일은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에 거듭 철회를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의 교육 질 유지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의대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의평원이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내리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의대 평가 기준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과 맞물리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개정안은 의평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무분별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의료계 전체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당사자인 의평원도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입법 의견 게시판에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오히려 의학교육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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