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주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하여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양측 간 합의로 인해 상해 진단서는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추가 피해자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투숙객 세 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중 한 팀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투숙객들은 문씨의 오피스텔에서 투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되고 있으며,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은 제주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투숙객들의 출입이 계속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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