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와 대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20년 81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증가하며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96건이 발생해 일주일에 약 5.6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대학교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55개 대학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대학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건국대, 서울대, 홍익대 등 총 11개 대학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인천대와 경기대 등 7개 대학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방문 점검으로는 불법촬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76%가 옆 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침입형’ 범죄로, 매년 1~2회 시행하는 공식 점검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부 교사나 학생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 내외부의 감시 체계와 교육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춰보면 불법촬영 범죄의 사전 방지와 검거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문 점검을 보완할 보다 정교한 시스템 도입과, 내부자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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