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모습. ⓒ유튜브 갈무리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모습. ⓒ유튜브 갈무리

서울경찰청은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과 관련해 병원장 윤모씨(78)와 수술 집도의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이후 약 3개월 만의 진전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총 9명이 입건되었다.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이 각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병원장 윤씨와 유튜버, 집도의 A씨는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 6명은 수술 시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태아의 사망 시점과 관련된 중요 정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현재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36주차 태아 낙태 사건의 수사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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