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법령 개정을 두고 "어용 평가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기결정권한이라며 국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교수 약 10명은 10월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비 위원장 최창민 교수는 이날 집회에서 "의대의 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같은 인증 기관이 대학에 '불인증' 판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조항이 의평원의 인증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평원에게 조건부 인증을 부여한 뒤, 그 지정을 취소하고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대학의 자율성과 의학교육의 질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주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은 휴학할 자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휴학을 결정하는 이유로 '미래에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할까 봐', '유급 또는 제적에 대한 불안감' 등을 꼽으며, 학생들이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휴학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휴학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기결정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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