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

진정인은 지난해 A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해 합격했다. 하지만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신입직원 채용에서 학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 합격 후 학력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재단 측은 고졸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 2점을 부여해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 공고에는 직급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직급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이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합격 후 제공된 직급에 대해 입사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졸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맡기고, 해당 직급에서 4년을 근속하면 자동 승진하여 이후에는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고졸자와 대졸자가 동일한 평가 요소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렀고, 채용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 및 임금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졸자에게 고졸 적합 직무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직급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절차를 통해 채용된 상황에서 직무 능력이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력만을 이유로 직급과 임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재단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첫째,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신입 직원들에게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고졸자 채용 시에는 고졸 적합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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