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 가능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고 답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헌법 84조를 해석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을 받느냐. 법정에 나가야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처장은 "재직 중에 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찬반 양론이 있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당선 무효형 선고 시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어느 책을 봐도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권이 행사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재판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문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될지,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지될지에 대한 헌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같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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