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4년 이후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0여 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인권위가 입장을 10년 만에 바꿨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이 정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칙에 따라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일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8대2로 기각했다. 이는 2014년 이후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로 인정해온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업 중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인권위에 추가적인 재고를 요청했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등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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