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향후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7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한편,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며, 주거침입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지난 6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적인 '대향범' 처리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은 주고받은 경우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최재영 목사 기소 처분은 이상한 결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 권고가 8대 7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은 권고에 불과하다.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다 해도 법률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법감정이 높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심위 결과로 인해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라는 처분을 내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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