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총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었으며, 19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검토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와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415개였다. 그중 69개 제품, 즉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즉시 판매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 같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유통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이들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69개 부적합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 차단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이들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 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과 금속장신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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