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조씨는 2018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입시 과정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18일, 최 전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최 전 의원의 형 확정 이후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고,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아들 조모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세대의 결정으로 조씨의 자발적 학위 반납이 아닌, 대학 측의 공식적인 학위 취소로 마무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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