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과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과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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