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특별수사팀이 1일 오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특별수사팀 구성 3일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다.

검찰은 티켓몬스터, 위메프, 모회사 큐텐코리아의 사무실을 포함해 총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코리아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큐텐그룹이 현금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도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후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티몬과 위메프가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즉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구영배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이라고 밝혔으나,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큐텐의 지분 38%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위시' 인수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 달러였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고 인정했으나,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은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로 인해 조만간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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