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한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으나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 W/kg이다. 현재 국내서는 SAR이 1.6 W/kg을 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