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394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을 부정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액수는 뇌물 1억700여만원, 정치자금 2억1800여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린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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